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부당강등 기각)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4
판정일
2024. 02.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인 성희롱 행위(다수의 여직원에게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 임직원 상호존중 의무 위반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감경이 불가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전체적으로 볼 때 비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단언할 수 없어 ‘강등’ 처분이 사회통념상 결코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보다 적어도 3주 이전에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모두 적시된 징계의결요구서를 교부 받았으며, 그 밖의 절차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