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부당강등 기각)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4
- 판정일
- 2024. 02.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인 성희롱 행위(다수의 여직원에게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 임직원 상호존중 의무 위반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감경이 불가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전체적으로 볼 때 비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단언할 수 없어 ‘강등’ 처분이 사회통념상 결코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보다 적어도 3주 이전에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모두 적시된 징계의결요구서를 교부 받았으며, 그 밖의 절차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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