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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826
판정일
2024. 03. 14.
판정문

① 사용자가 수차례 채무 재조정 단계를 거치면서 구조조정 완료를 선언한 후 경영 사정이 정상화된 정황이 보이는 점, 항공기 노선을 증편한 점, 직원을 신규 채용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② 해고 1개월 이전에 근로자들에게 경영상 해고 결정 및 희망퇴직자 모집 내용을 통보하였고, 희망퇴직 조건도 본사 근로자와 현격한 차이를 보여 그 모집 행위가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들이 해고 회피를 위해 지상직 근로자로의 전환 및 6개월의 무급휴직을 제안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③ 감축이 필요한 인원수에 대한 설명 없이 한국인 승무원만을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적’과 ‘직종’을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바, 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④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협의 없이 대상자를 선정한 점, 근로자들이 구조조정 협의 및 6개월간 무급휴직을 제안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실질적이고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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