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징계권자의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 역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2
- 판정일
- 2024. 03.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가 부당하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에 대하여 ‘무단선로진입 후 미승인 작업 시행’, ‘작업계획서 대리작성 지시’, ‘무단조기퇴근’, ‘업무용차량 임의 사용’을 징계사유로 인정한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달리 볼 만한 입증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사업소장으로서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고 ‘안전’을 중시하는 이 사건 사업장 의 특성 및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 1월’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징계권자의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구성 및 소명의 기회를 적정하게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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