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봉이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933
- 판정일
- 2024. 03.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노동조합 지회 이메일 계정에 유출이 제한된 자료를 유출한 사실이 있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비위 유형을 회사 규정의 불이행으로 하여 감봉 2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인사권의 재량 범위 내에 있으며 양정 과다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회사의 인사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그 외 달리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라.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감봉은 근로자 개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로 근로자가 지회장으로서 조합활동을 한 것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대해 표적 조사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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