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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707
판정일
2024. 03. 12.
판정문

1.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23.

6. 21.~2023.

9. 20.로 명확히 적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알고 계약서에 서명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수습 3개월’이라고 부기 되어 있기는 하나, 채용의 성격상 경력직 수영강사 채용이라는 점에서 그 기간 전체를 시용기간으로 하면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가 양 당사자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달리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을 무효에 이르게 할 정도의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3개월 기간제근로자임 2.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의 절차나 기준을 정한 조항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 체결 당시 센터 운영에 관한 위?수탁 계약의 잔여기간이 약 7개월에 불과한 점, ③ 센터는 2023. 7.에 개관하여 센터에서 일하는 강사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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