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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받는 근무특성상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감봉 5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739
판정일
2024. 02. 22.
판정문

① 근로자들은 업무의 특성상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받아 특정 근무시간대에 구애받지 않고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근무하며, 출·퇴근 등의 사항도 적용되지 않는 점, ②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활동이나 봄나들이에 참석한 점이 직무태만, 불성실 근무로 이어졌다는 점을 사용자가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지적하는 실적 저하의 문제는 안전 점검의 경우 실적이 저조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위 행사 참여로 인한 것이기보다는 사전문자 및 집계방식의 문제로 보이고, 검침 및 송달에 있어서 특별히 실적 저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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