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구제 관련 사용자 적격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용자에게 있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852
- 판정일
- 2024. 03. 11.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 여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 사용자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업주이므로, 사용자2에게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한다고 직접 기재하였고 실업급여 및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한 점, ②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으로 급여 및 퇴직금 등을 예정일보다 빠른 2023.
11. 27.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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