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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직근무 태만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며, 절차도 위법하여 부당강등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1
판정일
2024. 03.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한 경우 자택에서의 당직근무를 허용하고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당직근무 시 사무실에 출근하여 당직근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근로자는 출근 등록만 하고 사무실 내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당일 제품 수리 요청한 고객을 방문하지 아니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취업규칙상 강등은 직급을 1단계 내리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장에서 담당부장으로, 담당부장에서 과장으로 2단계 강등한 것은 비위 정도에 비추어보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절차 진행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통보받지 못한 점, 당직근무 관련 사실관계 확인 회의가 시작되기 한 시간 반 전에서야 구두로 회의에 참석하라는 안내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절차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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