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 사직서가 존재함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796
- 판정일
- 2024. 03. 11.
판정문
근로자가 2023. 10.
10.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음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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