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대기발령 기간을 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960
- 판정일
- 2024. 03. 06.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그 근거 규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합리화할 구체적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도 근로자가 예측하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기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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