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평소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하였기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8
- 판정일
- 2024. 02. 28.
판정문
공장 안에서 자살을 생각한 적도 있다고 하는 등 평소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하였기에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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