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794
- 판정일
- 2023. 05.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① 2023.
9. 19.
교통사고(이 사건 교통사고) ② 업무지시사항 위반(운행 중 이어폰, 핸드폰 사용), ③ 정당한 이유없이 상급자에 항거(3차례 경위서 거부)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84조제1항, 제9항, 제13항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와 관련하여 징계양정을 모두 합산하면 ‘승무정지 30일’임에도 사용자가 이를 감경하여 ‘승무정지 10일’의 처분을 하였음을 고려하면, ‘승무정지 10일’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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