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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치로 행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900
판정일
2023. 08. 22.
판정문

가. 2023.

10. 6.

자 감봉 2개월 처분의 정당성 여부 ○ 감봉 2개월 처분의 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① ‘피해직원과 고 실장의 애인이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 ② ‘피해직원과 직원 1이 불륜관계다’라는 사적인 관계를 유포하였고 통화 녹음파일을 노조위원장에게 전달한 사실, ③ 노조사무실 청소업무로 발생 된 일을 노조위원장에게 고자질하여 노조위원장이 피해직원에게 고성과 폭언을 하며 면박을 주는 행위, ④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63조(금지 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제3호, 제9호 및 같은 규칙 제11조제4호, 제13호, 인사규정 제57조 위반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감봉 2개월 처분의 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을 고려하면,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 감봉 2개월 처분의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결과 통지 등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나.

2023. 11.

1. 자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치로 행한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크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발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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