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2개월’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치로 행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900
- 판정일
- 2023. 08. 22.
가. 2023.
10. 6.
자 감봉 2개월 처분의 정당성 여부 ○ 감봉 2개월 처분의 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① ‘피해직원과 고 실장의 애인이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 ② ‘피해직원과 직원 1이 불륜관계다’라는 사적인 관계를 유포하였고 통화 녹음파일을 노조위원장에게 전달한 사실, ③ 노조사무실 청소업무로 발생 된 일을 노조위원장에게 고자질하여 노조위원장이 피해직원에게 고성과 폭언을 하며 면박을 주는 행위, ④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63조(금지 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제3호, 제9호 및 같은 규칙 제11조제4호, 제13호, 인사규정 제57조 위반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감봉 2개월 처분의 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을 고려하면,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 감봉 2개월 처분의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결과 통지 등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나.
2023. 11.
1. 자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치로 행한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크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발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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