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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사용자2이나,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842
판정일
2024. 03. 05.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사용자2가 직접적으로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근로자들의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과 사용자2가 근로계약의 당사자이다.

사용자1은 사용자2의 요청으로 임금을 지급하였을 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다. 나.

해고의 존부 근로자들은 비정기적으로 필요에 따라 고용되므로 상용근로자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근로자들이 상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용자2가 근로자들에게 출근 여부를 타진했을 때 이에 응하지 않은 점, 당시 사용자2가 다수의 근로자가 필요하여 근로자들을 해고할 형편이 아니었다는 점 등에서 사용자2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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