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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947
판정일
2023. 09. 04.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이 무단결근한 것은 단체협약,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속되는 중에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운행중지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서의 내용상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 있어 근로자들이 출근을 하지 않게 된 경위를 참작하면 해고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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