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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지만 정당한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고, 정당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69
판정일
2024. 03.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다섯 가지 사항 중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두 가지 사항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만 나머지 근무성적 하향 수정 지시, 직장 내 성희롱, 고소·고발 등 세 가지 혐의는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징계혐의가 인정되지만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회사의 피해가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정당한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와 관련있는 자를 징계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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