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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택근무명령은 전직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917
판정일
2024. 03. 04.
판정문

가. 재택근무명령이 전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 장소를 ‘재택’으로 변경하는 재택근무명령을 하였고 재택근무명령이 사용자의 취업규칙상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인 전직에 해당한다.

나. 재택근무명령이 정당한지 여부 1)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① 취업규칙 제20조(출입제한)는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인사명령을 위한 근거 규정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재택근무명령의 사유는 재택근무명령 이전에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처분에 관한 징계사유와 동일한 것이고, 해당 정직처분은 노동위원회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업무방해 우려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④ 업무지시 불응에 대해 재택근무명령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가 ‘재택근무명령 기간이 근로자의 정년퇴직 시까지’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재택근무명령은 실질적으로 징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재택근무명령으로 인해 근로자는 강제적으로 직장동료와 배제, 단절됨으로써 사회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있는 이상 재택근무명령을 위해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적어도 성실한 협의를 우선하였어야 하나,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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