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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는 존재하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913
판정일
2024. 03. 04.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모기업 주식의 스톡옵션 부여에 필요한 관계 형성을 위해 형식상 모기업과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체결했다고 주장하나 그 계약 내용이 근로자의 실제 근로조건으로 기능하였고 모기업과 회사 모두 대표이사 1인 회사여서 구분의 실익이 없는 점, 정해진 근무 장소 및 시간이 있고, 승인 후 휴가 등을 사용하였으며, 임금이 시간급에 다른 직원들과 같은 고정수당으로 책정되어 지급된 점, 대표이사 주관의 주간회의 등을 통해 업무상 보고, 지시, 관리 등이 이루어진 점, 근로자가 임원이나 관리자로서 역할이 아니라 사용자가 제시한 로드맵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근로자는 등기이사였으나 이사회 활동한 사실이 없고 직원 6명 중 3명이 상무 이상 지위를 가지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 간 지휘·감독 관계를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제1 징계사유인 ‘다른 직원의 소유물 절취’는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고 그 결정 사유를 보면 근로자의 행위가 명확하게 절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반면 사용자는 이를 반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제2 징계사유인 ‘직무명령 대한 불복종’ 및 제3 징계사유인 ‘근무 기강 문란’은 사용자가 주장하는 행위 그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그 행위가 징계에 이를 만한 비위행위임을 증명하는 구체적 증거 등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될 만큼 책임 있는 징계사유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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