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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에게만 지급했다는 용도미상의 금품의 지급액수 및 지급시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고, ②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단체협약서에 근거하여 모든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적용되고 있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노76
판정일
2024. 03. 04.
판정문

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용도 미상의 금품 미지급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명절에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품의 지급액수 및 지급시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인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2020년 임금협정서 제7조제2항 및 단체협약서 제10조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 확인되며, 모든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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