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에게만 지급했다는 용도미상의 금품의 지급액수 및 지급시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고, ②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단체협약서에 근거하여 모든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적용되고 있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노76
- 판정일
- 2024. 03. 04.
판정문
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용도 미상의 금품 미지급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명절에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품의 지급액수 및 지급시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인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2020년 임금협정서 제7조제2항 및 단체협약서 제10조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 확인되며, 모든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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