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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948
판정일
2023. 09.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도로교통법, 운수사업 관계법령 위반행위(무정차 운행, 교통사고), 동료기사에 대한 폭언(욕설) 행위, 무단결근, 일부 운행구간 결행 및 도중회차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정류장 정차 불이행, 결행, 도중회차 등의 행위는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 행위로써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행위들은 상습?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의 종류 중 해고를 선택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비록 사용자가 재심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를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대로 준수하여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가 요청한 ‘근무시간 내역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징계 혐의에 대한 소명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차상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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