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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진행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구할 실익이 있고,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684
판정일
2024. 02. 29.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즉시 출근을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보낸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출근명령은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보기 힘들고, 회사가 폐업된 것도 아니므로 구제이익은 인정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당사자 주장이 상이하고 입증자료가 없으나, 사용자의 직원에게 지시한 업무내용 및 근로자가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글 등을 통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이다.

라. 금전보상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 다음 날로부터 근로계약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금전보상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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