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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전문위원 재계약 평가 기준점수 미달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못한 것이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934
판정일
2023. 08. 21.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전문위원 채용공고나 전문위원 운영지침에 따라 1년마다 근무성적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을 최대 3년까지 재계약할 수 있고, 실제 전문위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도 다수 존재하며, 이 사건 근로자도 실제 한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바가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전문위원 근무평가에서 재계약 기준점수에 미달한 점, ② 전문위원 근무평가 실시계획상 평가요소 등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가항목 등 평가기준 등을 문서로 보냈는바, 근로자로서는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표 등에 대해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가 기준점수에 미달함을 안내하였고 근로자에게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었으며, 근로자는 2023. 8.

29. 이의신청하여 재평가를 받았음에도 재계약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자는 근무평가에서 재계약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고 근무평가가 객관성?공정성 및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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