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전문위원 재계약 평가 기준점수 미달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못한 것이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934
- 판정일
- 2023. 08. 21.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전문위원 채용공고나 전문위원 운영지침에 따라 1년마다 근무성적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을 최대 3년까지 재계약할 수 있고, 실제 전문위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도 다수 존재하며, 이 사건 근로자도 실제 한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바가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전문위원 근무평가에서 재계약 기준점수에 미달한 점, ② 전문위원 근무평가 실시계획상 평가요소 등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가항목 등 평가기준 등을 문서로 보냈는바, 근로자로서는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표 등에 대해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가 기준점수에 미달함을 안내하였고 근로자에게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었으며, 근로자는 2023. 8.
29. 이의신청하여 재평가를 받았음에도 재계약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자는 근무평가에서 재계약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고 근무평가가 객관성?공정성 및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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