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통지서상의 사유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
- 판정일
- 2024. 02. 29.
판정문
가. 직권면직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처분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부족한 점 등 해고통지서상의 사유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직권면직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직권면직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