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116
- 판정일
- 2024. 02.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자격이 되지 않는 안전보건교육 강사를 선정하고, 무자격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도록 한 뒤 해당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부하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할 자료에 대해 수정을 지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일치하는 점, 특정 피해자의 경우 행위의 일시?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진술되고 있는 점 등으로 판단컨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사용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상황에 이르게 하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도 다수이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는 초심 징계처분결과 통보서에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2023.
12. 6.
자 초심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에 대해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재심인사위원회 개최 이전인 2024. 1.
2. 징계사유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징계처분결과 통보서를 재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서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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