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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116
판정일
2024. 02.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자격이 되지 않는 안전보건교육 강사를 선정하고, 무자격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도록 한 뒤 해당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부하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할 자료에 대해 수정을 지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일치하는 점, 특정 피해자의 경우 행위의 일시?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진술되고 있는 점 등으로 판단컨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사용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상황에 이르게 하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도 다수이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는 초심 징계처분결과 통보서에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2023.

12. 6.

자 초심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에 대해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재심인사위원회 개최 이전인 2024. 1.

2. 징계사유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징계처분결과 통보서를 재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서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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