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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815
판정일
2024. 02. 29.
판정문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공사기간 중에라도 “을”의 담당업무 및 공종이 조기에 종료된 경우, 발주처 또는 원청사의 공사중지 명령, 설계변경,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된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그 사유발생일에 자동 만료된다.”라고 명시한 내용이 확인되고, ② 사용자가 제출한 현장의 공정표 및 당시 현장소장의 진술 등에 따르면 근로자의 담당업무는 2023. 11 말경 공정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③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동절기에는 배관 동파 우려가 있어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소방기계 업무가 없었고,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였던 다른 배관공들과 강○석 현장소장도 2023.

12. 2.

자로 모두 퇴사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공정이 종료될 예정으로 퇴사 1개월 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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