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희롱 행위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
- 판정일
- 2024. 02.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다수피해자들이 일관된 성희롱 피해사실에 대해 주장하고 근로자가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회사의 징계규정이 성희롱의 경우 중과실에 해당하더라도 최소 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성희롱이 우발적이거나 1회가 아닌 지속적인 점, 회사가 사회서비스 및 약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인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해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관련 규정에 의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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