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977
- 판정일
- 2024. 02. 29.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3. 10.
3. 사용자에게 병원에 가겠다고 보고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업장을 이탈한 점, ② 이에 모○진 사원이 그만둘 거라면 사직서를 쓰라고 안내했으나 근로자는 어떠한 답변도 없이 2023.
10. 4.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③ 모○진 사원이 2023. 10.
7. 짐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폐기처분 하겠다고 하면서 ‘같은 을끼리 해고할 수 없지 않느냐’며 본인에게 인사 결정권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 점, ④ 사용자는 2023.
12. 19.
자가 되어서야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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