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973
- 판정일
- 2024. 02. 29.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거나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2023.
6. 23.
근로자와 마지막 통화 시에 ‘오늘까지만 근무하라’고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한 점, ③ 위 통보 10일 후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 해고’를 사유로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상실 신고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이고,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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