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935
- 판정일
- 2024. 02.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욕설’, ‘비아냥거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 비협조’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욕설, 비아냥거림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이 두 가지 비위행위 모두 조직 질서 및 직원 간 융화를 해치는 행위로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③ 감봉이 비교적 경징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의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에서 근로자에게 욕설, 비아냥거림에 대해 질문한 사실이 있어 근로자가 자신의 징계사유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이고, 실제 인사위원회 등에서의 방어 과정에서 소명하거나 반박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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