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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935
판정일
2024. 02.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욕설’, ‘비아냥거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 비협조’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욕설, 비아냥거림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이 두 가지 비위행위 모두 조직 질서 및 직원 간 융화를 해치는 행위로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③ 감봉이 비교적 경징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의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에서 근로자에게 욕설, 비아냥거림에 대해 질문한 사실이 있어 근로자가 자신의 징계사유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이고, 실제 인사위원회 등에서의 방어 과정에서 소명하거나 반박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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