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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959
판정일
2023. 09. 04.
판정문

가. 해고(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수상 후 입원기간 이후는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출근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등 노동력을 상실하여 휴업이 필요할 정도로 정상적으로 출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해고금지기간에 발생한 해고로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작성한 병가계에는 병가기간이 1개월로 명시되어 있는 등 사용자가 장기간의 병가(휴직)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수차례에 걸쳐 복직을 촉구하였음에도 근로자는 확인되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만을 요구하며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는 등 어떠한 계속근무의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 채 정당한 이유없이 결근이 장기간 지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지속된 무단결근 행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해고(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면직)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해고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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