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직장 내 불화로 인한 업무지속 불가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662
- 판정일
- 2024. 02. 28.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1명은 월화금 근무자이고, 다른 4명은 상용근로자인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심문회의 진술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산정기간 중 연인원 100명 가동일 수 22일로 나누면 상시근로자 수는 4.54명이나, 산정기간 중 5명 미만인 일수가 10일로 가동일수의 1/2 미만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징계사유 목록 및 동료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이 구체적이며, 여러 차례 면담에 대해 진술하였으나, 근로자는 면담상황을 부인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점, ② 근로자는 현장관리 총괄 관리자로 현장과 본사 간에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졌어야 하는 점, ③ 사용자는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태도가 개선되길 원하였으나 나아지지 않은 점, ④ 사용자의 해고예고 통지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2023.
9. 22.까지 근무 후 퇴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 또한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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