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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633
판정일
2024. 02. 28.
판정문

1.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문구와 함께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3.

12. 31.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계약만료 사유로 퇴사한 다른 근로자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임 2.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2023. 1.

11.~2023. 12.

3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한차례도 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갱신 취지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관리부장이 말한 “오래 근무해달라.”라는 말이 인사 또는 당부의 취지를 넘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할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발언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별도 평가 절차 없이 회사의 경영상황과 인력수급 문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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