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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958
판정일
2023. 09. 04.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전달한 ‘대기발령 및 계약해지통보서’에 기재된 계약해지 사유는 위반행위, 위반규정 등이 명시되지 않는 등 근로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당한 해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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