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716
- 판정일
- 2024. 02.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행위는 신고인들과 참고인의 진술로 사실로 인정됨, ② 개인신용정보 부당이용, 수신업무 부당취급 및 경비 집행 관리 부적절 등은 중앙회 검사결과 지적사항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개인적인 영역인 카카오톡 프로필 문구 및 징계시효가 도과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사유만 인정되는 점, 이사회 및 중앙회의 징계양정 조치의견이 경징계인 점, 중앙회 검사 결과 지적된 다른 직원들의 징계양정은 경징계인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사전에 출석통지 시 징계의결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아 근로자가 정확한 징계사유를 사전에 알기 어려웠던바, 이는 중대한 절차적 위법으로 무효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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