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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4101
판정일
2024. 02.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지 여부 ① 영업활동 실적 조작으로 인한 회사의 명예 및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 ② 상사의 지시 불이행, ③ 회사의 제반 규정 미준수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회사는 상시근로자 7명 중에서 영업직 근로자는 부사장과 근로자를 포함하여 5명인 점, 매출 실적 조작행위는 회사와 거래처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한 행위인 점, 부사장의 출근 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조직 내 위계질서를 무시한 행위로 판단되는 점,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로 회사의 손실금의 규모가 매우 크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근로자에게 영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자신의 징계사유가 모두 과실이라고 주장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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