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며,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911
- 판정일
- 2023. 08. 29.
판정문
가.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당사자들 간 체결한 근로계약 기간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2023.
9. 1.부터 2023.
9. 27.까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2023.
9. 14.
근로자들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근로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것이고, 2023. 9.
15. 공사를 재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현장 복귀를 명하지 않았다.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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