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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951
판정일
2023. 09. 04.
판정문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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