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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성실하게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966
판정일
2024. 02. 28.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무성적평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불인정되어 분리 배치의 필요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보직 해임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게 기술수당 명목으로 월 4만 원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었다고는 하나 인사발령 이전에 지급받았던 관리수당 및 직책수행비 월 31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점, ③ 근로자는 인사발령 이후 직장암 진단을 받는 등 보직 해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공단 내에서 근무성적평정이 저조하여 보직이 바뀌거나 직책이 낮아진 사례는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후에 면담하여 근무성적평가 결과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된 팀의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된 것임을 설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성실하게 준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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