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정당하나,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976
- 판정일
- 2024. 02. 28.
가. 직위해제가 정당한지 여부 1) (구제이익의 존부) 직위해제시 승진, 포상, 승급 등에 제한을 받고 보수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2)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위해제에 따른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정도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정직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 1) (징계사유의 존부) 확정된 행정법원 판결에서 인정된 ‘① 2019년 팀장 연봉 부당인상, 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③ 지시사항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정당성) 핵심 징계사유인 ① 팀장 연봉 인상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사장과 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은평구청의 시달내용이 ‘정규직 기본급표: 7% 일괄 인상, 2019년 기본급: 1.8% 인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팀장의 경우 어떠한 임금인상안을 적용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공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팀장의 임금인상을 결정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일면 수긍할만한 점, 근로자가 임금인상 시달 내용을 고의적으로 따르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정직 3월의 양정은 과도하다.
이 이외의 직장 내 괴롭힘, 연봉 인상금액 회수 요청 불응 등 징계사유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정직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3) (징계절차의 정당성) 징계의결 기한을 다소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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