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사명령을 한 해외 자회사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어 이 사건 회사는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893
- 판정일
- 2023. 08. 17.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2. 1.
1. 자로 ○○싱가포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2.
5.부터 ○○싱가포르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점, ② 근로자와 ○○싱가포르 간 작성한 고용계약서는 준거법 규정까지 포함되어 있어 형식상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근무하였고, 근무하는 동안 ○○싱가포르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급여에 대한 세금도 싱가포르에 납부한 점, ④ 근로자가 연봉협상안에 제시한 내용에 비추어 ○○싱가포르 소속이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대기발령 및 강등 처분을 한 주체는 ○○싱가포르이며, 강등 처분은 ○○싱가포르 내에서의 팀장 보직 변경에 대한 것인 점, ⑥ ○○싱가포르는 해외 영업행위 필요에 의해 설립된 독립적인 물적, 인적 시설로 보이는 점, ⑦ 사용자의 대표이사가 ○○싱가포르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어 사용자의 대표이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싱가포르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⑧ 그 밖에 ○○싱가포르의 법인격을 형해화할 정도의 사정이 없는 점, ⑨ 근로자가 싱가포르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중재 기관에 중재신청을 먼저 제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 적격은 ○○싱가포르에 있고, 사용자는 사용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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