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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109
판정일
2023. 06. 12.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하자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기 어려운 장소로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는바,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나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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