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942
판정일
2024. 02. 27.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대질조사 직후 회사 측 정○○ 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출근은 아마 내일부터 안 할 겁니다, 제가.”, “근로도 이제 오늘로 해가지고 끝나는 것이고.”, “여기서 종료하고 싶습니다 라고 솔직히 이야기 드렸고.”라고 말한 점, ② 근로자는 실업급여, 퇴직금 등 퇴직을 전제로 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2023. 2.

28. 자 해고 이후 계속 근로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와의 대질조사에서 근로자가 내심으로 ‘체불금품 합의가 된다면’이라고 생각한 것을 사용자가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사용자에게 즉시 도달하여 2023.

6. 16.

자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