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942
- 판정일
- 2024. 02. 27.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대질조사 직후 회사 측 정○○ 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출근은 아마 내일부터 안 할 겁니다, 제가.”, “근로도 이제 오늘로 해가지고 끝나는 것이고.”, “여기서 종료하고 싶습니다 라고 솔직히 이야기 드렸고.”라고 말한 점, ② 근로자는 실업급여, 퇴직금 등 퇴직을 전제로 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2023. 2.
28. 자 해고 이후 계속 근로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와의 대질조사에서 근로자가 내심으로 ‘체불금품 합의가 된다면’이라고 생각한 것을 사용자가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사용자에게 즉시 도달하여 2023.
6. 16.
자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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