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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허위보고ㆍ관리부실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830
판정일
2024. 02.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직접 행위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팀장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① 계약서, 낙찰통보서 또는 공식 발주서를 정상적으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주 등록한 점, ② 수주이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상향 보고한 점, ③ 공사비용을 타 프로젝트에 전용하거나 다운계약을 한 사실 및 근로자가 관여한 프로젝트로 인해 사용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된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 점,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접 행위자인 영업담당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직 15일인 점에 비하여, 1차 결재권자인 근로자에게는 가장 중한 징계해고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위반되는 점, ② 사용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된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제소업체에 지급한 합의금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발생한 금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20년 넘게 이 사건 회사에 근속하면서 별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바가 없는 점, ④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개인적 이익을 취했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바가 없는 점, ⑤ 과거의 유사한 해고처분 사례의 경우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이 사건의 경우와 차등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해고는 그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져 절차 상의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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