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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943
판정일
2024. 02. 27.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형식상 한 달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계약 기간을 한 달 단위로 한 것은 건설공사의 특성상 다수의 현장 근로자 관리의 편의를 기하기 위한 것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 또한 한 달 단위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하는 점, 근로기간 중에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 근로계약서는 불과 두 차례에 불과한 점, 임금은 소정 일급에 출역일수를 곱하여 지급하기로 한 점, 고용보험은 일용근로자로 신고되고 퇴직금은 일용퇴직공제부금으로 납부된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산업재해조사표상 고용형태는 일용직으로 기재되어 업무상재해 인정 및 요양급여가 신청되고 요양기간 승인과 휴업급여 지급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속했던 팀은 2023. 9.

9.자로 현장에서 모두 철수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근로관계의 실질은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계약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일용근로의 특성상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인 2023. 6.

14. 근로가 종료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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