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사용자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946
- 판정일
- 2023. 08. 24.
판정문
사용자가 ① 구인 사이트에 “임시직, 파트타임”으로 구인 공고를 올린 점, ② 근무한 날 당일 바로 임금을 지급한 점, ③ 다음 근무일자를 서로 협의한 점, ④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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