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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사용자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946
판정일
2023. 08. 24.
판정문

사용자가 ① 구인 사이트에 “임시직, 파트타임”으로 구인 공고를 올린 점, ② 근무한 날 당일 바로 임금을 지급한 점, ③ 다음 근무일자를 서로 협의한 점, ④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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