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유발한 동기의 착오에 기인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취소되어 무효이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967
- 판정일
- 2024. 02. 27.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로 입사 포기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관계 존속이 불가능하다고 제기한 사유는 정당한 근거가 없어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용자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구제신청을 통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함으로써 사직의 의사표시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적법한 해고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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