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 임용취소는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고, 열차 운행 지연 경위서 징구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775
- 판정일
- 2024. 01. 30.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 2023.
11. 4.
자 열차 지연은 근로자의 적법한 준법투쟁으로 발생한 것이고 2023. 11.
6. 자 지연은 시설 기능 장애 등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함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1)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준법투쟁 관련 고의 열차 지연’의 사유로 감사실에 조사 의뢰된 사정 등을 보면, 해고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2)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인 점, 임용취소 의결 시기가 쟁의행위가 종료된 때인 점 등을 보면, 해고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다. 경위서 징구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경위서 징구 대상자의 정확한 선별기준을 알기 어려운 점, 징구 행위는 쟁의행위가 진행되던 시기에 행해진 점, 사용자의 발언 이후 근로자의 준법투쟁이 중단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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