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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625
판정일
2024. 02. 26.
판정문

① 인사권한이 있는 사용자 또는 매니저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이○자가 해고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자는 인사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의제기 등으로 해고를 다투지 않고 매니저에게 퇴직금을 요청한 점, ④ 근로자와 매니저는 퇴직금 지급으로 면담하였고 면담 후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한 점, ⑤ 이 밖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할만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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