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971
- 판정일
- 2024. 02.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접대(향응)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출입을 금지한 불건전업소에 출입하여 업무상 이해관계 당사자로부터 과도한 향응·접대를 받았고, 그 과도한 향응·접대 행위가 총 두 차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근로자에게는 비위행위의 고의성이 있으며, 근로자는 협력업체와 수시로 접촉하여 업무를 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수수 및 향응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개인적인 교류로 치부하거나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매우 심각하므로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를 주장하며 제보된 폐쇄회로(CCTV) 영상의 효력을 부인하나, 이 사건 징계는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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