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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971
판정일
2024. 02.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접대(향응)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출입을 금지한 불건전업소에 출입하여 업무상 이해관계 당사자로부터 과도한 향응·접대를 받았고, 그 과도한 향응·접대 행위가 총 두 차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근로자에게는 비위행위의 고의성이 있으며, 근로자는 협력업체와 수시로 접촉하여 업무를 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수수 및 향응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개인적인 교류로 치부하거나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매우 심각하므로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를 주장하며 제보된 폐쇄회로(CCTV) 영상의 효력을 부인하나, 이 사건 징계는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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