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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42
판정일
2023. 03. 31.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의 2023.

12. 19.~12.

26. 근무기간 동안 6~7일을 일하였으나 근로계약서는 단 한차례만 작성된 점, ②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는 사업장 운영 시까지 요구되는 상시 업무에 해당하고, 사업장이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곳에 위치하여 근로자 대부분이 내부에서 숙식하며 근무하는 점, ③ 사업장에 동일 조건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매주 5~6일을 일하면서 약 2개월을 계속해서 근무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은 해고가 아니었다면 사업 종료 시까지 계속해서 일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관계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그만두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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